공정거래위원회가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컵커피 최저 판매가를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카페베네 컵커피 200ml(3종)’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1박스 6천500원, 2박스 1만3천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온라인 대리점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2년에는 최저가를 7천900원·1만5천9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푸르밀은 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이상 적발 시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대리점에 전달했다. 실제 불이익 사례가 공식 확인되진 않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통보 자체가 가격 강제력을 갖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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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리점의 자율적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단계 가격경쟁을 제한한 전형적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며 푸르밀에 향후 동일 행위 금지 및 관련 대리점 대상 시정명령 통지 의무를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제조·공급업체가 유통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가를 제한하는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