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기존 법 체계 안에서 더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 반면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온플법과 분리된 별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대해 “통상 이슈가 있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새 법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있는 법을 더 엄밀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온플법 추진을 둘러싼 통상 변수와 관련해선 미국 측의 문제 제기도 언급됐다.
주 위원장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에 과도한 형사 절차를 적용해 왔다고 지적한 데 대해 “과거에는 형벌 중심 대응이 실효적이었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형벌 규정을 정리해야 한다”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와 영문자료 확대 등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네이버쇼핑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건 판결이 잇달아 공정위 결정과 다른 결론을 낸 데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분석 등 법 적용 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들이 TF를 꾸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대응 역량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온플법과 분리해 별도 특별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자영업 시장이 워낙 영세해 일반적인 가격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배달앱 수수료처럼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영역은 별도 법을 통해 더 강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핵심은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할지이며, 금산분리 완화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며 “경제력 집중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없이 규제를 느슨하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태광과 효성, 한진 등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 20% 미만 구조를 활용해 규제를 피해 가는 사례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분율 계산 방식 개편 등 회피 여지를 줄일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한국, 미국 기업 규제 중단해야"...美 정부, 잇단 압박2025.11.20
-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판결 놓고 민주당 "규제 기준 재논의 필요"2025.11.18
- 주병기 공정위원장 "온플법 조속 추진...최대한 협조하겠다"2025.10.28
- 주병기 공정위원장 "온플법 조속히 추진...국회 논의 적극 지원"2025.09.29
경제단체가 요구한 공시 기준 완화와 동일인 제도 개편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공시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의무이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강화돼야 한다”며 “총수 일가의 사익 개입을 막기 위해 동일인 제도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플랫폼, 가맹사업, 노동시장까지 규제 대상이 넓어진 만큼 공정위 정책의 핵심은 ‘을의 협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제 도입과 하도급 대금 연동제 강화, 가맹점 단체협상권 법안 처리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취약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관행을 더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