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가 지방 소멸 초래

지역 인구 3천명 이하로 줄어들면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설 폐업

헬스케어입력 :2025/11/20 18:10

우리나라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이 130곳까지 증가해 전체의 57%에 이르렀고(2024년 시군구 기준),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 소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필수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가 꼽히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면 지역의 생활서비스 임계인구를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인구가 3천명 이하로 줄어들면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시설이 폐업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지역의 미충족 의료와 부실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지방의 인구 유출 및 고령화를 촉진하고, 인구감소는 지역의료의 수요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민간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논점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기반 정비’(국회입법조사처 한진옥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서 필수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가 지방소멸의 중요한 원인이자 결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지 제작=Copilot)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의료의 최전선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의료원 등은 보건복지부 내에 농어촌 의료 등 지역의료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으로 관련 평가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보건의료원(진료 기능을 갖춘 보건소)은 병원으로써의 기능에 있어 법적 규정이 불분명하고, 관련 지원이나 평가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일차의료를 관리 지원을 전담부서 신설 등 지역보건의료체계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지역의료혁신과)가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농어촌의 공공 일차의료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고, 지역보건법과 농어촌의료법을 소관하는 건강정책과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원의 역할 중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일부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지만,병원 기능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보건진료소(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아)에는 재정 등의 별도 지원이 없다.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자체적인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열악한 처우와 복무환경 악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공중보건의사(의과)의 배치 인원은 2020년 3천499명에서 2024년 2천85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체계의 법‧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3가지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내에 지역의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입법조사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재구성을 통해 공공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 내에 포함시켜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일관된 전달체계를 확보하는 방안과 농어촌의료법을 별도 유지하면서 지역 특수성을 살리는 입법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법에 편입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폐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농어촌의료법에 근건해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인 간호사 등에게 허용해왔던 ‘경미한 의료행위’를 통합된 보건지소에서도 허용할지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진료기능을 갖춘 보건소인 보건의료원을 의원급 ‘지방의료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예산과 기술지원,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해 공공의료체계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료원의 만성정자와 낮은 처우 등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전폭 지원 없는 개편은 반발이 예상된다.

마지막은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모색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역의사제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등이 포함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 등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인구 구조가 취약해진 곳에서 지역 지속가능성은 의료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지역의료‧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안 및 입법 과제 발굴을 위해 평창군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해 지역의료의 현장을 살펴보고,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