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도 안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李정부 왜 하나"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강력 규탄…"공공플랫폼은 기망"

헬스케어입력 :2025/11/19 16:47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국회 결정을 비판했다.

국내 보건복지 시민단체 및 노동계는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몫 잡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이라며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도 민간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이미지제작=Copilot)

그러면서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의 중요한 의제들이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강행됐다”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법제화를 밀어붙여 기존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집권 6개월도 안 돼 보여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비대면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움에도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라며 “공공 플랫폼 모양새를 취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는 공성퇴가 돼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통한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돼 우리 의료 체계 안에 기업이 끼어 들어와 영리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현재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별다른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단체들은 “영리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 기생하는 것”이라며 “거대 민간 보험사 역시 중개업자가 될 수 있으며, 보험사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중개업을 장악하면 미국식 의료 체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가 미비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시범사업 평가는 8월 14일 발표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계 정도가 전부”라며 “5년간 제한 없이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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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의료 체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시범사업은 무분별하게 시행됐고, 그 부작용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드러났는데도 전체 시범사업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아주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의료 민영화인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