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개인정보와 위조 신분증으로 계좌를 만든 뒤, 오픈뱅킹에 등록해 다른 금융사의 자금을 빼가는 금융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을 수 있는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선택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란 금융사에 연결된 오픈뱅킹 계좌 B를 차단하면 A를 통한 B계좌의 조회나 출금 등이 모두 안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중인 3천608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한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다.
한편,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연 1회 가입사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받게 된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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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이 전면 차단되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며 "안심 차단 신청 시에 본인이 이용 중인 서비스를 확인한 후 안심차단 가입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조회 및 이체·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