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나 폭염 등으로 부득이하게 휴업해야 하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보상보험을 KB손해보험이 단독으로 1년 6개월 간 판매한다.
15일 KB손해보험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 손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한 후 첫 사례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 달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최근 폭우·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수량·최고 기온·최저 기온 등 세 가지 기상 지수를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상품은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KB손해보험은 날씨 취약계층인 전통시장 점포의 날씨 피해로 인한 휴업손 실을 간편하게 보상하는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섰고, 2년 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한 국내 최초의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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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계약자로, 전체 점포의 3분의 1이상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상품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에 업계 최초로 출시한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날씨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정량화된 지수로 판단해 자동으로 보상하는 혁신적 보험 상품”이라며,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