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회가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에 대한 차단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이날 ‘온라인 안전 구제 및 책임 법안(OSRA)’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당국이 성적 학대 조장, 사이버 괴롭힘 등 ‘유해 콘텐츠’로 판단한 게시물을 기업이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앱 차단 등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조세핀 테오 디지털개발정보부 장관은 “온라인 유해 행위가 확산되면서 사회의 수용 기준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 기업과 지역사회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OSRA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싱가포르가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이다. 앞서 내무부는 9월 메타(페이스북)에 대해 사기성 광고·계정을 삭제하고, 안면인식 강화 및 사용자 신고 우선 검토 체계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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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내년까지 연령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가 18세 미만 사용자가 부적절한 앱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앱스토어 차단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회는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행위에 가담한 범죄자나 모집책에게 최대 24대의 태형을 부과하는 별도 법안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