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시, 메타·구글·스냅·틱톡에 손해배상 소송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초래... 위험한 영상 챌린지로 사망 사례도"

인터넷입력 :2025/10/09 09:17    수정: 2025/10/09 09:58

미국 뉴욕시가 글로벌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는 이들 플랫폼이 청소년을 중독시키며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물었다.

뉴욕시는 8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남부 지구 연방법원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구글·유튜브 운영사 알파벳, 스냅챗 운영사 스냅,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등을 피고로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스냅챗)

뉴욕시는 소장에서 "이들 기업이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플랫폼 사용을 중독적으로 설계했고 이들이 중대한 과실과 공공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기업들이 청소년의 뇌 발달과 심리적 특성을 이용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그 결과 청소년의 불안·우울·수면장애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해 1월 소셜미디어를 '공중보건 유해요소'로 지정했고 시 차원에서 정신건강 대응 예산을 1억 달러(약 1천422억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다.

소장에는 최근 뉴욕시에서 늘고 있는 '지하철 서핑' 사고도 언급됐다. 지하철 서핑이란 열차 위나 옆에 매달려 영상을 찍는 행위로 일부 소셜미디어에서 챌린지 형태로 확산됐다.

미국 뉴욕 시와 뉴욕 도시교통국(MTA)의 지하철 서핑 방지 캠페인 이미지. (사진=MTA)

뉴욕 경찰청은 2023년 이후 최소 16명의 청소년이 지하철 서핑으로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또 지난 5일에도 10대 청소년 두 명이 지하철 서핑을 시도하다 사망했다.

뉴욕시는 "소셜미디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뉴욕 시민이 부담하고 있다" "IT 기업들이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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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뉴욕시는 소장에서 구체적인 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법정 밖 협의 등 형태로 배상액을 결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확산 중인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정신건강 영향 관련 집단소송의 일환이다. 현재 2천건이 넘는 유사한 소송이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병합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