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손본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열고 보상체계‧질 관리 개선 방안 논의

헬스케어입력 :2025/10/30 09:35

보건복지부가 29일 오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를 열고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

회의에서는 검체 검사 위‧수탁 보상 체계 및 질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검체 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 계약·상호 정산이 이뤄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 체계 왜곡 문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보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 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 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또 복지부는 수탁기관 인증 기준 개선, 질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 등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검체 검사 위수탁 보상 체계 개선과 관련해 수탁기관협회는 현재 검사료 할인이 과도해 시장질서로 바로잡기가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등도 검체 검사가 의료행위로, 할인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분리 청구·지급이 필요하다는 정부 개선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대한진단검사학회는 추후 검체수거·운송비용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병리학회는 병리검사 특성을 살펴 배분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배분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 또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적 영향, 분리 청구 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위탁기관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의 위험도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체 검사질 관리 강화에 대해, 위원들은 정부의 개선 방향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그렇지만 재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지만, 검사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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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위원장은 “검체 검사 위수탁은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검사의 질 관리 향상과 함께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도 “건강보험 위수탁 검사의 공정한 보상체계 이행과 질 향상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라며 “분리청구·지급방안 등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