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혈액이나 조직 등 검체를 전문검사기관에 보내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검사 수가를 100%로 돌리는 것에 동의한다”라며 개원가와는 상반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이사장은 29일 오후 국제학술대회(LMCE 2025)가 열리는 인천 인스파이어 컨벤션센터에서 “진단검사 가치는 지켜져야 하며 위탁관리 10%를 유지하되, 검사 설명 등은 진찰료를 인상하면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해 복지부는 검체 검사비 할인 행위 규제, 수탁기관 관리 강화, 위탁검사관리료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검체 검사 위수탁 수가를 수탁기관과 의료기관에 각각 분리 청구토록 한 제도 개편 방향이 눈에 띈다. 위탁검사관리료를 더해 110%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검사 수가를 100%로 하되,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따로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이러한 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신 이사장은 “왜곡된 산업을 바로잡는 정부 방향을 큰 틀에서 동의한다”라며 “일부에서 검체 검사를 단순 용역으로 여겨 검사비를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관행은 검사의 질과 신뢰를 하락시킨다”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현재 벌어지는 ‘상호 정산 관행’이 검사의료 행위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야기다.
학회에 따르면, 일부 검체 검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할인된 가격이 시행되는 이른바 ‘덤핑’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할인 경쟁 금지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신명근 이사장은 “정확한 검사료 책정과 검체 위험성 방지, 생명윤리법에 따라 내 검체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환자 동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 포괄적 위수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제안한 검체검사 제도 개선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장관 산하의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유일한 검체 수탁 관련 공식 협의체”라며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되지 별도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의 제도 개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 정산 관행을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수가 체계 논의 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