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핵심 기업인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고의로 미루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9일 두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를 장기간 지연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공정위는 두 기업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공표명령을 내렸다.
양사가 제조한 제품은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두 회사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 효력을 멈춰 세웠고, 대법원 판결로 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7일 대법원 판결로 공표명령 이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법정 기한인 2024년 1월 6일을 넘겨 무려 1년 2개월 뒤인 2025년 3월 10일에야 공표를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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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역시 2024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공표해야 했지만 이를 7개월이나 미뤄 2025년 3월 7일에서야 이행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이런 행태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판결 확정 이후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