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27일 빗썸이 협력 중인 해외 거래소의 실체 및 운영 실태를 근거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당초 글로벌 거래소 ‘BingX’와 오더북 공유를 추진했으나, 이후 호주에 등록된 ‘Stellar Exchange(스텔라)’로 협력 대상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빗썸과 스텔라의 호가창이 동일하게 기록되는 등, 스텔라가 BingX의 ‘미러링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실은 특히 스텔라의 최대 주주가 케이맨제도에 소재한 법인 ‘NEO EMU HOLDING LIMITED’로, 조세회피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BingX 역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다수 국가의 금융 라이선스가 만료되거나 청산된 상태다.
스텔라의 영세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호주 금융당국(ASIC) 정보에 따르면 스텔라는 주식 수가 단 2주에 불과하고, 일정 매출 이상 기업에 요구되는 GST(부가가치세) 등록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처리 측면에서도 국내 및 해외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 호주의 AML/CFT 규정 모두 고객확인을 위한 상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빗썸은 국내 고객에게 제공 내역으로 ‘회원번호’와 ‘주문번호’만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은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해외로 제공한 셈이고, 두 항목만 제공했다면 호주 측의 고객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국 법령 모두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빗썸이 조세회피처 기반의 미러링 거래소를 통해 오더북을 공유하는 구조는 국내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금융당국은 해당 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과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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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자는 "스텔라는 호주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현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합법적인 거래소"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으로 엄격한 감독체계를 보유한 호주 인가 거래소와 협력해 오더북 공유를 추진했으며 특금법 감독 규정 등에서 규정한 절차 및 기준을 충족한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과정에서 조세회피처 여부 등 국가위험을 반영해 통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