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북한 해킹조직과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후이원그룹과 140억원이 넘는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45억922만원 규모 가상자산을 후이원그룹과 거래했다.
거래 추이를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후이원그룹과의 거래가 전무했으나 2023년에 4건(약 922만원)으로 시작해 2024년에는 3천397건(약 12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2천79건, 약 21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된 가상자산의 99.9%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였다. 미국 재무부와 영국 정부는 이미 후이원그룹을 ‘초국가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캄보디아 대기업으로 알려진 후이원그룹은 표면적으로 합법 서비스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사기 조직을 위한 결제 및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이원보증(Huione Guarantee)’을 운영하고 있다.
또, 고객신원확인(KYC) 절차 없이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크립토를 통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동남아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분석기업 클로인트는 “인신매매와 감금 등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일부 자금이 후이원그룹을 통해 세탁됐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도 “후이원그룹은 불법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를 은폐하는 자금세탁 허브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빗썸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수사국(FinCEN)이 후이원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기관(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5월 2일 오후 6시에 후이원 관련 거래를 전면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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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자는 “당사는 지난 5월 2일부터 후이원 거래소와 관련된 모든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했다”며 “미국 재무부 발표를 근거로 글로벌 규제 동향에 신속히 대응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 중이며, 고객 보호를 위해 위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금융당국의 요청이나 사고 등 명확한 사유 없이 거래소가 임의로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법적 근거와 규제 체계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