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찾아 현장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이처럼 강조했다. 임 청장과 함께한 간담회에는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국세청 관계자들과 조준희 KOSA 회장, 김용식 넥스트비즈 부사장,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 강희운 지미션 CFO, 이랑혁 구루미 대표 등이 참여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에서도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27일부터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천800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선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국세청은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곳이다. 유예 기간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적용된다.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신고내용확인은 법인세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정부에서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며 "관련 사항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세청의 AI 중소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두고 조준희 KOSA 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AI가 '창업→고용 창출→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도 임 청장에게 건의했다.
관련기사
- [ZD SW 투데이] 플리토,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서 AI 통번역 제공 外2025.10.17
- KOSA, '2026년 경제 전망' 주제로 제33회 런앤그로우 포럼 개최2025.09.24
- AI·SW 산업 맞춤형 ESG 진단, KOSA가 무료로 제공한다2025.08.05
- KOSA-하나금융, SW 기업 'AI 전환' 맞손…"글로벌 진출 돕는다"2025.07.27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형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세행정이 AI 3대 강국 등 '경제·산업 대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