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광위 면허의 광역급행(인천·경기 M버스) 및 직행좌석형(경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 조정한다.
대광위는 지난 8월 경기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과 연계해 경기도를 기점으로 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와 경기도·인천시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기본요금 상한을 4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경기·인천)가 대광위 면허 56개 운송사업자의 요금 인상 신고를 모두 수리했고 25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출퇴근 혼잡 노선에 대한 적기 증차와 좌석 예약제 확대 적용 등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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