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혜택 확대…다자녀 가구 유형 환급률 상향

참여 지자체 189개→210개…카드사 11개→13개로 확대

카테크입력 :2025/01/02 18:35    수정: 2025/01/03 09:25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할인해주는 K-패스 혜택이 확대되고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새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도 기존 189개에서 210개로 늘어나고 카드사도 11개에서 13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GTX 포함)를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하루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지난해 5월부터 도입한 K-패스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해 1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해부터 기존 일반·청년·저소득층에 더해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보다 각각 10% 포인트, 30% 포인트 높은 환급률을 적용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가 요금 1천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하면 다자녀 유형 신설 전후 2만7천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증빙서류로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지자체 사업별 비교

한편, 새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문경·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경상남도도 이달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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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롯데·레일플러스·BC(IM뱅크)·KB국민(카카오뱅크)·이즐(네이버페이) 등 13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기존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난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만8천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면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