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의 해킹 증거 은폐와 조사 방해 혐의를 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은 경찰 수사 이전이라도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T가 로그를 은닉하고 정부 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라며 “정부는 복잡하다는 이유로 결과 공개를 미룰 것이 아니라 조속히 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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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KT의 전산 지침에 따르면 해킹 발생 시 ‘관련 로그 등 증거자료 확보’가 명시되어 있으나 백업 로그를 은폐하고 자료 제출 요구 다음 날 서버를 폐기했다”며 “대표이사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규정된 침해사고 지침을 어기고 김영섭 사장이 한 달 가까이 뒤늦게 인지한 것은 중대한 보고 체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KT는 복제폰, 소액결제 등 2 차 피해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전 고객에게 위험 사실을 고지하고 유심 교체와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