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철거된 뒤에도 회선 사용료 부과"

[국감2025] 신성범 의원 "과오납 시스템 개선하고 환급 조치 이뤄져야"

방송/통신입력 :2025/10/21 10:24

전국의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AP)가 철거된 후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면 공공 와이파이 철거 후에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전국 297 개소, 회선료는 1억5천만원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과오납된 곳은 경기도로 2천970만원이다.

신성범 의원

공공와이파이는 통신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통신비 경감을 위해 공공장소에 접속장치를 설치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시설로 전국에 9만9천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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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중이며 통신사에서 유지, 보수, 해지, 철거를 담당한다. 회선사용료는 1 개월에 3만3천원이 부과되며 지자체, 교육청 등이 부담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과오납된 회선사용료는 원인을 파악한 후 환급 조치되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와이파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철거 등 상황이 발생한 지자체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