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단기간 내 급증하고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까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의 소송 패소율은 지난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총 36건 중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한 것.
주된 패소 이유는 처분 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 남용이었다. 우선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했지만,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대표적이다.

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식약처가 압류 처분을 했지만,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패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업체에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및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했지만, 재판부 판단에서는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패소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작년 3건, 올해 2건의 4천487만 원의 예산 전용도 이뤄졌다. 해당 예산은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소송 패소로 이 예산이 사용되면서 정기 실시되던 역량 강화 교육과 소송 실무 교육 등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승 의원은 “(식약처의) 높은 패소율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패소율 증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