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오인 광고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9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2천61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 재생·염증 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오인’ 사례가 8천727 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주름 개선이나 미백 효과 등을 강조,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빈번했다.

특히 마이크로니들(MTS) 기기와 결합한 화장품 광고의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피부 깊숙이 침투’, ‘흡수율 극대화’, ‘피부 속 주입’ 등 문구로 의료기기나 시술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법을 홍보했다.
또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 점검에서도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이 적발됐다.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네이버쇼핑’이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쿠팡 4건 ▲11번가 2건 ▲이베이코리아 1건 등을 비롯해 일반쇼핑몰에서도 14건이 적발됐다.
광고 게시는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체·인플루언서 계정·페이스북‧블로그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 3년간 피부재생·염증 완화 등 허위·과장 문구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체는 총 35개 사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동일 유형의 부당광고를 반복 게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10개소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25개소는 지방식약청에서 점검을 받고 있다.
적발 업체는 ▲아이썸코리아 ▲스와니코코 ▲메디톡스 ▲이너타이드 ▲아이디플라코스메틱 등이다.
서 의원은 “식약처는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플랫폼 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식약처가 플랫폼·방심위·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사후 모니터링을 상시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