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이야 화장품이야…화장품 부당광고 1만2천건 적발

[국감2025] 네이버쇼핑‧인플루언서 채널‧온라인 플랫폼 반복 게시도

헬스케어입력 :2025/10/21 10:03

화장품 오인 광고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9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2천61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 재생·염증 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오인’ 사례가 8천727 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주름 개선이나 미백 효과 등을 강조,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빈번했다.

부당광고 적발 업체 현황(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영석 의원실)

특히 마이크로니들(MTS) 기기와 결합한 화장품 광고의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피부 깊숙이 침투’, ‘흡수율 극대화’, ‘피부 속 주입’ 등 문구로 의료기기나 시술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법을 홍보했다.

또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 점검에서도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이 적발됐다.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네이버쇼핑’이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쿠팡 4건 ▲11번가 2건 ▲이베이코리아  1건 등을 비롯해 일반쇼핑몰에서도 14건이 적발됐다.

광고 게시는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체·인플루언서 계정·페이스북‧블로그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 3년간 피부재생·염증 완화 등 허위·과장 문구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체는 총 35개 사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동일 유형의 부당광고를 반복 게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10개소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25개소는 지방식약청에서 점검을 받고 있다. 

적발 업체는 ▲아이썸코리아 ▲스와니코코 ▲메디톡스 ▲이너타이드 ▲아이디플라코스메틱 등이다.

서 의원은 “식약처는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플랫폼 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식약처가 플랫폼·방심위·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사후 모니터링을 상시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