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용 중 과도한 자극으로 인한 피부 손상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운 시중 제품 10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핸디형 피부관리기 관련 위해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3년 22건에서 2024년 33건, 2025년 8월 기준으로 이미 35건이 접수됐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은 전류 세기를 나타내는 실효전류 범위는 0.3~69mA로 저주파자극기의 주파수별 실효전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노출된 빛에 의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는 특정 모드에서 전기근육자극(EMS)과 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 주파수가 434만8천Hz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용 중 피부에 뜨거움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피부에 직접 닿는 기기 표면 온도 측정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의료기기 안전 기준(43℃ 이하)을 충족했다. 일부 제품은 최대 40℃까지 상승해 정상 체온(37℃)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반복 사용 시 피부 자극 가능성이 지적됐다.
10개 중 7개 제품은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문구 삭제·수정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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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핸디형 피부관리기는 별도의 국내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 국제 표준(IEC 60335-2-115)에 따라, 얼굴용 미용기기의 전류 세기를 주파수와 관계없이 2.5mA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참고해 국내 안전기준 제정을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정해진 사용 방법 및 권장 사용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 사용하고, 의료기기 성능 및 효능을 강조하는 표시·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