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위치 논란…신천역에피트 집단분쟁조정 착수

10월 14일까지 동일 피해 소비자 참가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5/09/25 09:3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 시흥시 신천역에피트 아파트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관련 분쟁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쟁 당사자는 시행사 다우개발과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다. 해당 아파트는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분쟁은 아파트 111㎡ 타입 세대를 분양·전매받은 소비자들이 에어컨 설치 위치와 송풍구 방향이 계약 안내와 다르게 시공됐다며 불만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시스템 에어컨.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소비자들은 냉방 성능 저하 등 피해를 이유로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공통된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0월 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개시 공고를 게시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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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공고 종료 후 법정 기한 내에 조정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쟁인 만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