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내부 부품 파손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젖병세척기 제품 '오르테(삼부자)'와 '소베맘(제이드앤인터내셔날)' 2종에 대해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진행하고, 그 외 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부품 제공) 조치를 진행할 것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2개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했다.

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아 판매됐으나 문제가 된 사안은 관리항목이 아닌 부분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2개 사업자는 이로 인한 위해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 3만403개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제품에 대해 환불, 교환, 무상 수리 등을 신속히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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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리콜 조치 중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부품의 파손 결함 및 기타 위해 우려 사항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에 대해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