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소비자 피해 급증…10건 중 7건 '제품 하자'

상반기 피해 신청 전년比 2배…센서 불량·누수 다발

홈&모바일입력 :2025/08/12 09:09    수정: 2025/08/12 10:47

# A씨는 작년 12월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99만 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배송받아 작동해보니 정상적인 동작음 외에 '딱딱딱' 하는 소리가 나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사업자의 설명대로 '메인브러시 커버'를 교체했음에도 소음이 해결되지 않았고, 나중에 방문한 AS 기사는 소리는 나지만 제품 하자는 아니라고 했다.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센서 불량, 소음, 누수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조치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전년 대비 90.9%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롯데하이마트 매장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신영빈 기자)

신청 이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가장 많았다. 센서나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로봇 청소기의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25.5%, 70건)가 뒤를 이었다.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등 사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맵핑은 로봇 청소기가 내장된 센서(레이저, 카메라 등)를 통해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들고 청소 경로를 계획하는 기능을 뜻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순이었다. 최근 물청소 기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가 보급되면서 '누수(10.7%, 18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계약·거래 관련 피해'가 84.1%인 반면 '제품 하자 관련 피해'는 56.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등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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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는 포장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달했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워야 한다"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