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융사 차명계좌 적발 건 56건…은행은 경남은행 1건

강민국 의원 "처벌 수위 낮아"

금융입력 :2025/10/16 15:07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5년 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차명계좌 적발 건수는 총 56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은행에서는 BNK경남은행 단 한 군데서 벌어졌다.

1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에 따르면, 5년 간 56건의 차명계좌 적발 건 중 55건은 금융투자업계서 일어났다.

1건은 BNK경남은행에서 2023년 일어났다. BNK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장모 명의로 차명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해 193차례 주식 매매를 진행했다. 총 거래액은 2억여원으로 알려졌으며 투자 원금은 약 4천만원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장 많이 차명계좌가 적발된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삼성증권(22명) ▲메리츠증권(16명) ▲하나증권(7명)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의 경우 2022년 1천71개 종목, 최대 투자원금은 21억3천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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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은 본인 명의 외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를어길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명계좌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위반 1건도 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나, 가장 낮은 징계 단계인 주의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차명계좌 개설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은 금융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안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점검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교육부터 확실한 징계까지 집행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