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보 확산에서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 불법촬영물에 한해서만 서면 의결을 허용하던 규정을 확대해 ▲도박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 저작권 침해 정보까지도 서면 의결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우영 의원은 “성폭력범죄 불법촬영물, 마약거래, 불법도박,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대부분 SNS 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현행법상 회의 소집을 기다리다 피해 확산이 방치되는 구조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 발생 후 삭제가 아니라 신속 차단 중심의 제도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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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고 건수는 2023년 14만 건에서 지난해 23만 건으로 60% 가까이 급증했지만 실질적 대응은 미흡했다. 특히 X와 텔레그램 등의 해외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신고는 1년 새 13배로 급증했으나 제재는 최대 2년 이상 지연됐다.
김 의원은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후 삭제가 아닌 신속 차단 중심 대응으로의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 . 방미통위가 실질적 규제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