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경쟁력”…상의, 반도체·AI 법안 묶인 국회에 속도전 요구

정기국회 맞아 첨단산업 지원 등 30개 입법과제 건의

디지털경제입력 :2025/10/16 09:07

경제계가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작년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산업 및 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 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9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핵심 내은▲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이다. 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 입법을 강조했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사진=뉴스1)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시책 마련 등을 담은 인공지능 지원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도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효를 거두려면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산업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소유해 전략산업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현재는 지주회사에는 자산운용사 소유가 포괄 금지되고, 비지주회사에도 대기업집단 PEF 계열 지분 투자 제한 등 제약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벤처 생태계 측면에선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한 세제 확대와 함께, 정책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30년’ 제한을 삭제해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할 것을 요구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최대 45%)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제형벌은 500여 법률에 약 6천 개 조항이 산재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이 발표한 1차 합리화 방안의 추가 보완과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추상적 구성요건으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배임죄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에 명문화하고, 업무상·특별배임의 가중처벌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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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최고세율 인하 논란을 감안해 세율 유지 대신 납부 방식 개선안을 제시했다. ▲대기업에도 최대 10년 납부유예 허용 ▲상장주식 상속재산 평가에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 적용 ▲상속 시 1차 상속세 30%, 처분 시 2차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는 글로벌 시장을 헤쳐 나가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