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최후수단"…경제계, 배임죄 폐지 '환영'

주요 경제단체 입장문 발표…"정상적 경영활동에 숨통"

디지털경제입력 :2025/09/30 15:28

경제계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움직임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110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형벌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 우선·형벌 최후수단 원칙, 형벌에서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의 전환 등이 TF 출범 이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양벌조항(개인과 법인 동시 처벌)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부과도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모두발언하는구윤철 경제부총리 (사진=뉴스1)

한국경제인협회도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선의의 사업주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범죄화, 중복 처벌 등 과도한 규정이 산재해 있어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조치가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경총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 목표 달성도 의미 있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적정성을 재검토해, 고용을 창출하는 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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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도 환영 입장을 냈다.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개별 법률별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는 투자·고용 등 정상적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두 달 만에 1차 과제를 도출한 것은 경제계의 어려움에 속도감 있게 답한 것”이라며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30% 축소 목표의 조기 달성, 후속 입법과 추가 과제 발굴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합리적·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도 “과도하게 적용돼 온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형사처벌 완화와 행정조치 우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국회 입법으로 1년 내 30% 정비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노동·환경 등 경영 부담을 키우는 기존 규제 전반 합리성 재점검을 통해 현장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