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끼워팔기 관행 의혹에 칼을 빼 들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S의 AI 챗봇 '코파일럿' 번들링(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최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MS는 자사 운영체제인 윈도에 코파일럿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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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MS의 행위가 시장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수익 증대 경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MS의)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격 인상은 전형적인 이윤을 높이는 경로로 신중하게 이 이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