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마련과 함께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달앱 수수료를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과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법률 근거 마련, ▲배달앱 3사 동반성장 평가업체 지정과 함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필요성을 시사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와 같은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최대한도를 법이나 행정지침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박 의원은 “중개수수료만 들어가는 것인지, 배달비와 광고도 들어가는 것인지 중개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면서 “거기에 따라서 제한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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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를 소비자나 입점업체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가 (제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수수료의) 범위도 적정해야 한다.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면 기업 활동의 자유나 계약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제언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불공정약관 관련된 내용에 중기부가 제안하고 공동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며 “이달 한 달간 실태조사 중에 있다. 세부적인 부분은 연구를 해서 (국회와)상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