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일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안이 의결,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 사무처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합의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IPTV와 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와 디지털 방송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받아 방송미디어 정책을 일원화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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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새로운 출범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에 나선다.
위원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업무와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 재점검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