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승격·방미통위 신설...정부조직개편 법안 국무회의 통과

기재부 분리, 검찰청 폐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방송/통신입력 :2025/09/30 12:53    수정: 2025/09/30 14:04

과학기술부총리 부활과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또 방미통위 설치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법률안 공포 후 이튿날인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2일 시행된다.

이밖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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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