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총리 승격,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와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신설, 기후에너지부 재편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로 승격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더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경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인공지능(AI) 육성과 R&D에 힘을 실으며 과기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하게 된 점이 주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기능이 분리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놓이게 된다.
기재부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예산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이는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꾸고 원자력 발전 수출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되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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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여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