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통위 폐지법이 의결되고 시행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29일 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익일이 법 시행 시점이 될 것”이라며 “심의 의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 날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30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치면 10월1일 0시부터 시행된다.

즉,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의 당일까지 방통위가 위치한 과천청사로 출근한 뒤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청사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음 날 자신의 면직을 위한 표적 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기자실에 들어서면서도 “어쩌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어쩌면이란 단서를 붙은 것은 저를 향한 표적입법에 법치가 살아있다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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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설치법에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로는 이 위원장 자신의 임기가 단축되는 것이 꼽힌다.
방통위 조직이 이어지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인데, 새 조직으로 탈바꿈하면서 정무직만 자동 면직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는 방미통위 설치법을 두고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