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신에 대한 면직이 이뤄지는 점에 대해 “저에 대한 표적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방통위와 방미통위를 비교하면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유료 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만 추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법안은 치즈 법령, 표적 법안이라고 본다. 왜 치즈냐면 너무나 허점이 많다”며 “왜 방통위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도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아주 큰 문제를 갖게 된다.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건 정말 객관적이고 국민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면 어쩌면 이재명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까 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방통위 폐지법은 이진숙 축출법"...이진숙, 법적 대응 시사2025.09.09
- '이진숙 임기 종료' 방통위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5.09.27
- "땜질식 처방 넘어 국가시스템 원점 재설계 필요"2025.09.28
- [단독] 정보협박범 '킬린', 토목업체 유신 내부 데이터 공개2025.09.28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이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