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납부기한 2주 연장…국정자원 화재·추석 연휴 고려

10월 15일까지 연장…모바일 위택스는 제한, 부동산 거래 취득세는 지자체 직접 방문해야

컴퓨팅입력 :2025/09/28 21:06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9월 30일에서 2주 늦춘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납세자들이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 전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련기사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예기치 못한 화재와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주간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