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절차 간소화돼 관련 상품 출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은 보고서를 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기반 신탁 지분은 더 이상 개별 거래소의 규정변경에 대한 SEC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거래소의 자체 심사만으로 상장될 수 있게 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증권거래법 제 19(b)조에 따라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 지수 상품 등은 개별 거래소가 SEC 규정 변경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했다. 이 심사 기간은 수 개월이 소요됐는데, 이번 규정 변경 안건으로 상장 절차가 약 60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디지털 자산업계에서는 상품 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어 일관된 상장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SEC에 요구해왔다.
다만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발행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순자산가치(NAV)·시장가격·프리미엄·거래량·유동성 정책 등을 매일 공시해야 하며, 신탁 자산 중 환매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85% 미만일 경우 반드시 서면 유동성 위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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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측은 "이러한 SEC의 조치는 디지 털자산 현물 ETF의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솔라나(Solana)·엑스알피(XRP)·라이트코인(Litecoin)·도지코인(Dogecoin)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상품들이 조만간 현물 ETF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태평양 측은 "국내서 디지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 등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공시 가이드라인과 같은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