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와 환경오염 문제를 이유로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낙동강과 국민의 안전을 파괴해온 기업”라며 “사법당국은 실질적 책임자인 장 고문을 즉각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긴급 성명을 24일 밝혔다.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아르신 가스 누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해 3월·8월, 올해 6월에도 잇따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는 반세기 동안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 상류에 배출하며 강과 토양을 오염시켜 1천300만 국민 식수원을 위협해왔다”며 “환경법 위반이 일상처럼 반복되는 현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전 영풍제련소장에게 징역 2년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관련해 영풍제련소 임직원 8명에게 금고 1년~1년 6월을 구형했다. 원청인 영풍과 하청업체에는 각각 벌금 5억원과 2억원을 요청했다. 앞서 2023년 봉화군 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영풍 사고와 오염 문제의 배경에는 장형진 고문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에 ▲장 고문 수사 및 처벌 ▲대책위 형사고발 건의 신속한 절차 진행 ▲반복되는 사고·환경오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및 낙동강 복원 추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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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와 사법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대응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사태를 두고 장 고문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과 불법 폐기물 매립, 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