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장형진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현 고문)를 형사 고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비소, 수은 등 다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을 둘러싼 수사도 함께 요구했다.

주민대책위와 민변은 장형진 고문이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풍 석포제련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현재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의 동일인으로 장 고문을 지정한 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장 전 대표이사가 수십 년간 누적된 환경법 위반 행위 전반을 사실상 주도해 온 만큼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영풍, 상반기 영업손실 1504억…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타격2025.08.18
- 김성환 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종합 검토할 것"2025.08.09
- 법원 "영풍 석포제련소, 과거 폐기물 매립으로 낙동강 오염 가능성"2025.08.05
- 정청래·박찬대 "낙동강·석포 제련소 오염 문제 반드시 해결"2025.07.30
민변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은 “환경 범죄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며 주민들의 건강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와 민변은 “이번 고발이 한국 사회에서 환경 정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철저히 수사해 수십 년간 이어진 불법 환경오염의 책임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