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종합 검토할 것"

오염토양 정화 명령 불이행에 재명령·추가 조업정지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5/08/09 08:02    수정: 2025/08/09 11:34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등을 이유로 조업정지 제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점검에까지 나서 주목된다.

지난 7일 최근 석포제련소를 방문한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다“며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7일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아연 생산 공정과 환경관리 현황을 설명 듣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자체 등 당국이 지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해 이행기한인 지난 6월30일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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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실시한 58일 간의 조업정지에 이은 추가 조업 정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4년 11월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스위치를 꺼놓은 채 조업을 이어가다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건의 조업정지 처분이 모두 확정될 경우 20일의 조업정지다. 다만 영풍은 이에 불복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