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영풍 전현직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구고법은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영풍 임직원들이 2015~2021년 1천여 회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제련소 인근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방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해당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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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역시 "석포제련소 조업으로 오염수가 배출됐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업무상 과실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영풍 관계자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영풍은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