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빗썸의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특금법상 절차를 충분히 준수했는지 검토 중이다.
빗썸은 지난 22일 테더(USDT) 마켓을 개설하며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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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금법은 인허가·신고 절차와 고객 정보 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빗썸은 스텔라 측과 협의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