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가 얼굴 보면 어떠냐...악용 가능성을 막아야"

규제합리화 회의 주재...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도입 막는 방법은 틀려

방송/통신입력 :2025/09/15 17:25    수정: 2025/09/15 18:45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AI 관련 규제를 두고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하면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으면, 제도가 필요하면 써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KIST 국제협력관에서 진행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악용을 막을 연구를 해야지, 악용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을 가지고 학습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자율자동차의 비식별처리 의무로 AI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업의 지적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다.

사진_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도로에서 실제 영상을 찍어 학습하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며 “문제는 누군가 유출해서 악용하는 것인데, 악용을 막을 연구를 해야지, 악용 가능성 때문에 막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떻나”며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을 없애고 우리는 사먹자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정말로 활동에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며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년간 일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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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등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주도권 획득을 위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규제 형식 중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