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경영계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수사 및 처벌수준 강화, 고강도 경제적 제재 부과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벌 기조와 근로자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리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금번 대책과 같은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방향을 내놓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우리나라 현행 법령상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형사처벌 확행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 5%이내, 하한액 30억원)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3년) ▲건설사 등록 말소(사업허가 취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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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대책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산재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중심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많은 영세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은 산재취약 사업장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 및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