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과도한 규제, 산재 예방 효과 없다"…건의서 정부 제출

경영계 "중처법 등 사업주 처벌·제재 중심 정책 사고사망자 감소 도움 안돼"

디지털경제입력 :2025/09/04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원청) 규제와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이 중대재해 발생 및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처벌, 경제제재(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에 집중돼 있어, 산재예방 실효성 없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규제와 사업주 처벌 법령을 도입한 상황에서, 사후제재 중심 산업안전정책만을 정부가 지속해서는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총회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우선 “새 정부가 산재예방정책의 기조를 ‘사후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는 사업주 처벌기준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규제의 정비를 정책의 핵심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가 기업의 자율예방관리체계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선진국과 같은 지도·지원 중심의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준수율을 제고해야 하며, 비전문적인 사고조사와 예방사업의 비효율성 등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새 정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먼저 “산재예방 실효성 없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중처법 등 산업안전보건법령·규제를 신속히 정비 추진해야 한다”며, 구체적 실행과제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처벌 법률 산안법으로 일원화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자 형사처벌 기준 완화 또는 삭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률 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현장부적합,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낮은 안전규정의 대대적 정비를 건의했다.

기업·산업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실행과제로 산업현장 안전관리 지원확대 및 안전관련 산업의 증진을 위한 '(가칭)산업재해 예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민간단체의 산재예방 역할 강화 및 참여 확대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사업장 구성원의 역할·책임에 기반한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이 중요하다며 실행과제로 도급인의 관리범위 한계, 외국 입법례,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 측면을 고려 법령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핵심 의무사항(안전수칙 등)을 법률에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사업장 감독방식을 ‘지도·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고원인조사 및 연구조사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며, 구체적 실행과제로 ▲사업장 감독방식을 즉시 처벌에서 선 지도·지원,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벌로 변경 ▲정부의 감독과 지원을 중소규모 사업장에 집중 ▲산재예방 행정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사고원인조사 시스템 개선 ▲재해원인 분석 강화를 위한 연구조사 조직(인프라)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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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구체적 실행과제로 ▲산재예방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한 체계적 안전관리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노사협력 강화를 건의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장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 강화와 협력이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제재수단 마련보다 안전규제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 안전활동이 자율적·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정부가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