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공지능(AI)은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법적 유기적 과제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하면서도 개인 정보와 기본권을 잘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우리나라 AI 경쟁력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경식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AI G3 시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진행된 고객 초청 세미나를 통해 이처럼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AI 3대 강국(AI G3)' 도약을 목표로 AI 정책과 사업을 쏟아내고 있는 동시에 각 기업들이 AX(AI 전환) 도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국내 데이터의 정책과 활용법은 정작 명확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데이터는 현대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으로, 업계에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가 기술 개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시장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발간한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27조1천513억원에서 매년 12.7%씩 성장해 오는 2028년에는 4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또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에 따라 AI 경쟁력이 갈린다는 점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정제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저작권'과 '개인정보 규제'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산업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여전히 '사전동의'라는 단일 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의 목적을 사전에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로운 AI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마다 일일이 구체적인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이에 몇 차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도입했지만 적용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법원에서도 빠르게 변화는 기술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고객 초청 세미나에서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 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이정수 플리토 대표는 "최근 미국 기업이 우리 회사에 개개인의 음성 데이터를 모아 달라고 말하며 80억원 규모의 거래 제안을 했었다"며 "음성 데이터가 개인 생체 정보여서 민감도가 높아 로펌 3곳에 법적 검토를 받았더니 해석이 다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로펌도, 우리 같은 데이터 기업들도 요즘 데이터를 활용할 때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민이 많다"며 "국가 차원에서 정확하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알려줘야 기업들이 혼란 없이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국내 데이터 시장이 ▲언어 자원의 부족 ▲대기업·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편중 ▲법·제도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성장이 더디다고 분석했다. 특히 영어 대비 한국어 데이터 규모가 현저히 적은 데다 구어·전문분야 데이터가 부족하고 방언·다문화 언어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아쉬워 했다. 또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재,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데이터 접근 불가, 저작권 경계 불명확에 따른 학습 데이터 활용 제약, 명확한 가이드라인·샌드박스 제도 부재 등을 하루 빨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정서가 담긴 '소버린 AI'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권 자체가 상당히 위협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데이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든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후 발표에 나선 이수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인정보 적법처리를 근거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법률 규정 법령상 의무 ▲공공기관의 업무 ▲급박한 생명·신체 이익 ▲공공의 안전과 안녕 등 적법처리 근거를 갖춰야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변호사는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3요소를 요리에 비유하자면 식재료가 데이터, 알고리즘이 레시피, 컴퓨팅파워는 조리기구라고 볼 수 있다"며 "양질의 충분한 데이터가 없으면 다른 것들이 구현되기 어려운데 국내 정부 정책과 대중적 관심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기존 법체계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경계가 모호해 실무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최근 국회와 정부가 규제 완화 흐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개된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에서도 데이터 지원 사업 내용이 상당히 구체화됐다는 점은 AI와 데이터가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들도 규제 완화 흐름의 또 다른 예로 짚었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들은 AI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들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할 때마다 별도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규제는 완화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수시로 체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개인정보 관련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AI를 도입할 때 ▲AI 서비스 이용 계약 ▲특별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임직원·고객향 이용 가이드 마련 등을 체크해볼 것을 권유했다.
그는 "기업들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등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 별도 동의나 사전학습단계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며 "AI 서비스를 활용할 때도 국외 이전 위험은 없는지, 기업 기밀을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데이터가 귀속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 작성 시 면밀히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 검토가 힘들 때는 '개인정보보호·AI팀'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처럼 로펌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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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AI 사업과 관련해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듯 하다"며 "올 초 AI기본법이 통과된 후 중국 '딥시크 쇼크'까지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자 했음에도 AI 발전을 막는 주범으로 꼽힐 때가 있는 듯 하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 감독기관이 AI 시대를 맞아 프라이버시에 대해 함께 방향성을 고민해봐야 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