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 개인영상정보 활용의 한계

[AI 컨택] 이준호 변호사 "AI 개발, 영상정보 규제 불균형…유연한 해석 필요"

전문가 칼럼입력 :2025/08/31 09:42

이준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번달 정부에서 향후 5년 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바이오 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산업이 육성되면 그에 발맞춰 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과 안내서 작업 마련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령안 및 관련 안내서 작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AI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 중 하나가 개인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안내서다.

이준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태평양)

드론, 자율주행차와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AI 개발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는 하다. 다만 개인영상정보를 통한 AI 학습과 개발에 있어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바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활용 가능성이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5조의2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촬영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처리근거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촬영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동법 제15조 제1항의 요건은 단순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한 경우에도 충족될 수 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정한 이익 형량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지난달 발간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에서 그 동안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근거해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했다. 동의 외 다른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AI 모델을 채택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에 있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문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율하는 동법 제25조의2와는 달리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며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시설안전, 범죄 예방 등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2항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운영하는 경우 동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운영하는 경우 시설 안전이나 범죄 예방 등과 같은 목적과 관련이 없는 AI 시스템 개발 등 법에서 나열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동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범위는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원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이익에 관한 근거 규정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자로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AI가 시설안전이나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이 아닌 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안으로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존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가명정보 활용 시 원본 데이터 활용에 비해 데이터의 품질 및 AI의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기사

AI와 같은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범적으로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다. 향후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학습데이터에는 텍스트나 음성은 물론 영상정보도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는 마련하되 규제의 불균형으로 인해 처음부터 특정한 유형의 정보만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길을 봉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최근 기존 이미지 생성 AI에서 한층 진일보한 AI 이미지 생성 모델인 나노 바나나(Nano Banana)가 등장했다. 해당 AI를 이용하면 기존 이미지의 일관성은 유지하며 일부 사진 속 요소들만 정밀하게 수정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이미지, 사진 등을 활용한 생성형 AI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영상정보를 활용한 AI 개발 시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