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의 본사업 시행(’26.3월)을 앞두고 10일 서울 광진구 소재의 재택의료센터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는 돌봄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 후 의료진과 만나 실무업무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재택의료서비스를 받는 돌봄 대상자 가정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광진구청‧의료기관‧약사회‧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돌봄 서비스로는 ▲(보건의료)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만성질환 건강지원 ▲(요양) 방문요양‧목욕‧간호, 복지용구 ▲(일상생활) 식사‧가사‧차량지원 ▲(주거) 안전 홈케어‧케어안심주택 등이 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해왔다”라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통합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