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극행정 우수사례 2위 선정

국민 문화생활 경제적 부담 낮춰...다양한 문화 활동 참여 기회 확대

생활/문화입력 :2025/09/10 08:42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 이하 문정원)은 체육시설(체력단련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가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위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올해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검토해 행정 편의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한 대표사례(10건)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라는 것이 문정원 측의 설명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으며,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에는 체육시설로 범위를 확장하여 문화비 소득공제에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을 포함했다.

한국문화정보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극행정 우수사례 2위 선정.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8년 7월 도서 공연비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작으로 점차 분야를 넓혀가며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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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육시설 이용료 확대 시행은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생활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여가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 

문정원은 “문화와 체육 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