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산업으로 본격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혁신법은 거래소 인가부터 ICO 허용, 스테이블코인 규제까지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관련 첫 종합 입법 시도라는 것이 이강일 의원 측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단순 투자 영역이 아닌 산업으로 규정하고, 규제 명확성과 공정 경쟁의 틀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자산업의 세분화와 진입 규제 ▲ICO 허용 및 공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 등 종합적인 규제 프레임을 담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성장, 그리고 공정 경쟁을 아우르는 포괄적 제도화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혁신법은 제1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이라며 “시장 참여자에게 명확한 규제 틀을 제시하고, 혁신 기반을 마련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업을 9개 유형(매매교환업, 중개업,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대행업)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인가·등록 요건과 자기자본 기준(인가업무 단위별 10억원, 등록업무 단위별 5억원)을 마련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통·개별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불공정 행위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거래소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시장 자율성과 금융당국의 사후 감독을 동시에 확보했다.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온 디지털자산 발행(ICO)도 허용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와 달리 유연한 심사가 가능한 법정협회 심사 체계를 도입했다. 또 백서·상품설명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을 신설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DART와 유사하되, 국내외 발행 자산의 수시 변경 공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가 운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다. 스테이브로인 발행인은 최소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함께 임원·대주주 적격성, 위험관리 능력 등을 심사받아야 하고 준비자산은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 및 발행 잔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매월 내부 실사보고서, 매년 외부 감사보고서 공시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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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요건을 정해 충족한 해외 스테이블코인만 국내 유통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표준도 전문기관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발행인 파산 등 긴급 상황에서는 금융위가 조치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고, 한국은행도 필요 시 발행 중지 의견을 금융위에 제시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산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이며 국회도 법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